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시고시
주민번호 대신 활용할수있는 '개인통관고유부호"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(http://portal.customs.go.kr)에
접속하여 발급받을수 있으며, 자세한 문의사항은
관세청 고객지원센터(Tel: 1577-8577)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